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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집행면탈

2011. 7. 28.

AI 요약

2011도6115 사기·강제집행면탈

1. 쟁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배당금지급채권과 같은 장래의 권리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이용하여 경매를 취소시킨 행위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해자(甲)는 채권자로서 채무자(乙)의 부동산 경매사건 배당금채권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하여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청구이의 소를 통해 경매를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며,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통한 경매 취소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강제집행면탈죄; 장래의 권리; 배당금채권; 재산의 은닉; 허위채무; 소유관계 불명; 형법 제327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