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AI 요약
2011도7637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쟁점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보관 중인 임대차보증금·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상가 관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구분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관리비·개발비 등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원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3] 피고인이 관리비 등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하였을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관리비 등을 부과하였더라도 그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였다.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반환거부;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충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