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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AI 요약
2011도9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1) 쟁점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 비자금으로 뇌물 또는 배임증재를 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공소외 1 회사(해운 물류업체) 부산지사는 법정관리 하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비자금으로 타 해운선박회사 임원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 갱신 관련 편의를 부탁하고 배임증재를 하였다. 원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배임증재 부분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업무상횡령): 회사가 기업활동에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 금지 규정은 회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동일한 법리가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임증재와 관련된 업무상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배임증재로 인정된 부분의 비자금 지출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에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