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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1. 11. 24.

AI 요약

2011도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취득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가액 추징의 방법 및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추징하여야 할 금액
  •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은 그 관계자, 피고인 3은 철거업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
  • 피고인 2는 여러 건설회사들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공소외 2, 3 주식회사 등)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음
  • 원심은 위 용역계약이 전부 피고인 2의 뇌물수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그 용역대금 전액이 뇌물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함
  • 피고인 2는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방조자인 피고인 1 등에게 수고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형식적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함
  • 피고인 1은 문산 선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동정범 성립은 부정됨
  • 피고인 2는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기 위해 활동하던 사업구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 임원인 피고인 3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는 정비사업관리자 지위와 무관한 공소외 4 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됨
  • 원심(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은 피고인 2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고 수뢰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의 방조를 인정하고, 공동정범 및 피고인 3 관련 뇌물수수·공여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1, 2 및 검사가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죄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교사범·종범
형법 제134조뇌물의 몰수·추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 가중처벌

판례요지

  • 제3자 뇌물공여와 수뢰죄의 성립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의 수수를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성립함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 용역계약 상대방인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2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 뇌물 해당성 판단 기준
    • 공무원이 취득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
  • 공동수수 시 추징방법
    •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가액·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고, 독자적 판단으로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그 상당액도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등 참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종범도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종범의 경우 정범과의 관계, 가담 경위·정도, 사전약정 존재 여부, 뇌물공여자의 의사, 취득 금품이 전체 수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수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함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를 통한 뇌물수수의 성립

  • 법리: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 2는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이 형식적 용역계약 상대방인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하게 하였고, 이는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컨설팅회사를 통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직접 뇌물을 공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됨
  • 결론: 뇌물수수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뇌물 해당성(직무관련성) 판단

  • 법리: 직무 내용, 직무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금품의 다과, 수수 경위·시기 등을 종합하여 뇌물 해당성을 판단함
  • 포섭: 피고인 2가 시행자 선정 명목으로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자문'이라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나,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건설회사들 관련 금원은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3 관련 금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뇌물 가액 추징의 범위

  • 법리: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으로 교부한 것은 부수적 비용 지출·소비행위에 불과하여 뇌물수수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방조자인 피고인 1 등에게 수고비로 사용하거나 형식적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것은 피고인 2의 뇌물수수에 관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로부터 뇌물액 전부를 추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쟁점 4: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함
  • 포섭: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1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