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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1. 11. 24.

AI 요약

2011도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①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②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 ③ 뇌물수수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뇌물총액 산정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단순히 명목상 직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금품 수수라면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수수액은 실제 교부받은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러 차례 수수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리하여 합산액으로 특가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4. 결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여러 차례 수수한 뇌물액은 포괄일죄로서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핵심키워드: 뇌물죄; 직무관련성; 밀접한관련; 포괄일죄; 뇌물수수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뢰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