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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13. 3. 28.

AI 요약

2011두13729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쟁점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그리고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한 효력.

2) 사실관계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후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의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소 취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8조 —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참가에 해당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67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성질상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므로, 피참가인의 소 취하 시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소취하는 취하된 부분에 대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송행위로서,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 기각. 원고의 소 취하는 유효하고 소송은 종료되었다.

5) 핵심 키워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유사필수적공동소송; 소취하; 보조참가인동의; 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보조참가; 소종료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