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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본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총수에서 제외 가능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 부담금 납부 시 100분의 10 가산금 징수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 범위: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 의무고용률: 100분의 2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위임입법 근거 및 명확성 요구(포괄위임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감시키고자 하는 규정임. 따라서 본문규정에서 부과한 의무를 경감하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없는 조항임.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 — 법리 일반론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법리: 예측가능성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며, 규율대상이 전문적·기술적이고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확성 요건이 완화됨.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닌 경우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완화됨.
포섭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직접 규정한 내용만으로도 입법목적으로부터 노동부장관이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는 불명확성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전문적·기술적 문제이고 사실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규율대상의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됨 →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