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취소소송 제소기간)
AI 요약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취소소송 제소기간)
1) 쟁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2009. 9. 7. 동료가 수령하였다.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넘긴 2009.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 3. 1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그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인 2010. 6. 17.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새로이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 원고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취소소송을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통해 제소기간을 복구하거나 새로이 기산점을 창출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