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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취소소송 제소기간)
AI 요약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취소소송 제소기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甲, 피고(피상고인)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피고는 2009.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고, 2009. 9. 7. 원고의 동료 소외인이 이를 수령함
-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3.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함
-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0.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원고의 상고이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음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산정 방법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는 2009. 9. 7. 동료 소외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0. 6. 17.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
결론: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