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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AI 요약
2011두19369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②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③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최종 수요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 소외 회사 대표 측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하여 69개월간 수도요금 등을 부정 면탈하였다. 피고(강남수도사업소장)는 원고들(건물 관리단·구분소유자 일부)을 급수설비의 소유자·관리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추징금(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 부정급수 시 추징금 부과 |
|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 허위·부정 면탈자에 대한 추징금 부과 |
|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 | 물이용부담금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 |
판결요지: [1] 수도조례·하수도조례에 기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 불복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2] 추징금 부과처분 대상자는 부정행위자 본인과 이에 가담·동조한 자에 한정되므로, 가담·동조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유자·관리인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 오해다. [3]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수를 실제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소외 회사)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부정행위에 가담·동조했는지에 관한 심리 없이 연대책임을 이유로 한 추징금 부과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물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원심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19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