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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AI 요약
2011두24675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쟁점
민주화 관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결정의 법적 성질 및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였고, 신청인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위로금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지급 기각 결정도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급위원회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나,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당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위로금 지급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부당한 기각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된다.
핵심키워드: 위로금; 민주화운동; 기각결정; 처분성; 재량권; 항고소송; 명예회복 보상법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24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