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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2013. 12. 12.

AI 요약

2011두24675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북한주민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추가한 경우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유족,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소송 계속 중 처분청의 소관 사무 승계에 따라 경정됨)
  •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온 후 6·25 당시 북한 지역에 남게 됨
  •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로금등지급 기각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1. 9. 8. 선고 2010누46182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이 제헌헌법 공포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고,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설령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부상 정도와 원고가 위로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함
  •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로 만료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계함
  • 상고이유: 강제동원조사법상의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및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정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등 지원대상 및 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위로금 지원 제외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판례요지

  • 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동원조사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 위 법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나 유족들이 받은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할 때에는 입법자에게 제반 사정을 고려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반드시 협정의 적용대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됨
    • 강제동원조사법은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북한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용 범위를 남북 분단과 6·25 등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정권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 또는 그의 유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북한주민은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및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인 '망인의 부상 정도와 원고가 위로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위 추가된 사유까지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고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자체가 정당한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고, 강제동원조사법은 북한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주민은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망인은 제헌헌법 공포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고,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설령 이후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그러한 사정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강제동원조사법상의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적법 범위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추가한 '망인의 부상 정도와 원고가 위로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