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AI 요약
2011두28783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1) 쟁점
행정청의 과징금 감경결정 자체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과징금 감경 재량의 한계.
2)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후 감경 처분을 하였고, 경쟁 사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이 감경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과징금 감경결정은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에 있어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감경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과징금 감경사유는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한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과징금 감경결정은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정한 감경사유 이외의 사유로 한 감경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과징금감경; 처분성; 재량권 남용; 과징금; 공정거래; 감경사유; 행정처분 변경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