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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AI 요약
2011두30212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쟁점
①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수탁관리기관 포함)이 용도폐지 전 미징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②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국유재산에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의제받았다.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국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용도폐지 전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제 착공 시기나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구 국유재산법 제8조·제22조·제23조·제40조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권한 |
| 구 국유재산법 제24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 구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9호 | 실시계획 고시 시 사용·수익허가 의제 |
판결요지: [1]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인계받아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고, 용도폐지 전 미징수 사용료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탁관리기관도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료는 현실적 사용 여부나 실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시행기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허로서 그 대가인 사용료는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제 착공이 늦어지거나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두30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