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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해임처분무효
AI 요약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
-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방송법 제44조·제51조 제1항 등을 이 사건 해임사유의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법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임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 포함)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는 대통령, 참가행정청은 감사원
-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함
-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원고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
- 피고는 위 제청에 따라 원고를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5년여 동안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광고수입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각종 수당 인상 등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였으며, 상위직 증가 제한 조처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수원센터·감악산 중계소 사업을 타당성 검토 부족 상태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 사업손실이 800억여 원, 2008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207억여 원에 달함
- 해임처분 과정에서 원고는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받지 못하였고,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도 제시받지 못함
-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심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됨
- 원심(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09누36318 판결)은 원고의 소의 이익, 대통령의 해임권한, 근거 법령 해당성을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및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원고는 해임권한·근거법령·재량권 일탈남용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피고는 소의 이익 및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각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송법 제50조 제2항 |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 방송법 제63조 제3항 |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
|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 감사원의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요구권 |
| 방송법 제44조 |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목적·공적 책임 |
| 방송법 제51조 제1항 |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사유(열거) |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제27조 | 무효확인·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재량처분의 취소 |
판례요지
- 소의 이익
-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 대통령의 해임권한
- 방송법은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원의 외부감사·해임요구 규정(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은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이 대통령의 '임면'을 규정하였던 점, 방송법에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점 등 입법 경과와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을 종합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해임사유의 근거 법령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적용하여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수행의 한 요소로서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다면 이를 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방송법 제44조·제51조 제1항 등을 해임사유의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있음(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법 제22조·제35조를 근거 법령의 하나로 든 것은 부적절하나, 방송법 제51조 제1항 등에 이미 해당하는 이상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 당연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참조)
- 행정절차법 위반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그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적용 예외사유는 열거적이며,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절차는 방송법 등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및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의 이익
- 법리: 임기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임
- 포섭: 원고는 사실심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소의 이익 인정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대통령의 해임권한
- 법리: 방송법의 입법 경과·연혁,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규정 등을 종합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포섭: 방송법에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이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권한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의 대통령 해임권한 인정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해임사유의 근거 법령
- 법리: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지위에 있고, 재정운영 부실은 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방송법 제44조·제5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재정운영 부실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 법령이 있는 처분임(공공기관운영법 원용 부분은 부적절하나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근거 법령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원고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인정되고,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제청 요구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정당
쟁점 5: 행정절차법 위반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없이 근거·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그 절차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그침
-
포섭: 이 사건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정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받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받지 못했고 법적 근거·구체적 해임 사유도 제시받지 못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그 절차·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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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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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