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
AI 요약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1) 쟁점
① 임기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한 경우에도 해임처분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②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있는지, ③ 감사원법상 해임요구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위반 하자의 정도.
2) 사실관계
감사원은 KBS(한국방송공사)를 감사하여 사장 甲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고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해임하였다. 甲은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 방송법 제50조 제2항·제63조 제3항,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행정절차법 제3조. (1) 임기만료 후에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방송법에 해임 명시 규정은 없으나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이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전제로 하고, 구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임면'이라 규정하였다가 방송법에서 '임명'으로 바꾼 것이 해임권 배제를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 (3)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방송법 제44조·제51조 제1항이 해임사유 근거 법령이 된다. (4) 행정절차법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적용되는데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없이 법적 근거·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해임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원심 유지).
KBS사장해임; 법률상이익; 대통령해임권; 감사원법; 행정절차법; 하자의정도; 취소사유; 당연무효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