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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AI 요약
2011두829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쟁점
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② 정관 초안 없이 법정동의서 서식으로만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 성동구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절차적 하자(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동의 징구 등)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원칙적 불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예외적 하자 승계: 위법사유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법정동의서의 적법성: 추진위원회가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고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 서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비용분담 기준이나 소유권 귀속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법정동의서 서식에 따른 동의도 적법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