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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

2013. 6. 27.

AI 요약

2011추56 취소처분등 취소

1) 쟁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②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소의 대상이 되는지, ③ 전라북도 교육감의 추진계획 제출 거부가 기관위임사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 전라북도교육감(원고)은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피고)은 교원연수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자치사무에 관한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소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기관위임사무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
교원연수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연수규정 제23조구체적 실시방법·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

판결요지: [1]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구별은 법령 형식·취지, 전국적 통일성, 경비부담과 책임귀속 주체를 함께 고려한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실시가 필요하고 경비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기관위임사무이다. [3]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소 대상이 아니다. 전북추진계획이 평가대상·참여자·방법·결과 활용 등에서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하고,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전라북도교육감은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였다는 판단이다.

참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추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