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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AI 요약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쟁점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독신자인 신청인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였으나 민법이 친양자 입양을 배우자 있는 자에게만 허용함으로써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신청이 거부되어, 해당 법원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위헌):5(합헌) 의견이 갈렸으나, 위헌의견이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합헌의견은 친양자 제도는 아동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두 부모(부와 모)가 있는 완전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위헌의견은 독신자도 충분히 양육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입양 자격을 기혼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4. 결론
합헌 (4:5, 정족수 미달로 합헌 선고).
5. 소수의견 (있을 때만)
위헌의견(4인): 독신자의 양육 능력을 전제로 입양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혼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핵심키워드: 친양자입양; 독신자; 가족생활의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족수미달; 합헌; 민법제908조; 양육능력; 소수의견
전문분야: Constitutional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