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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4. 24.

AI 요약

2011헌마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이 단체교섭 대표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수 노동조합인 청구인들은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되어 단체교섭권(헌법 제33조 제1항)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교섭창구 단일화)

결정요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각각 단체교섭을 허용하면 노사관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효율적 교섭이 어려울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가 부과되어 소수 조합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이는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해야 한다.

4) 결론

기각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헌법 제33조; 기각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 labor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