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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AI 요약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1) 쟁점
형사사건 진행 중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 압수물을 사건종결 전에 폐기한 검사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물로 압수된 물품이 사건 종결 전에 폐기되었다며 헌법소원 청구. 검사는 해당 압수물이 위험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 물건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불가
-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 폐기): 위험발생 염려 있는 압수물 폐기 가능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의 위험발생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검사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피고인이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활용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결정).
반대의견: 검사의 폐기 처분 당시에는 절차적 근거가 있었고 주관적 고의가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음.
4) 결론
위헌확인(인용). 위험발생 염려 없는 압수물의 사건종결 전 폐기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5) 소수의견
반대의견: 폐기 처분에 절차적 근거가 있고 고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부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결정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