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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변호사 접견 참여·녹취 위헌확인

2013. 9. 26.

AI 요약

2011헌마398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 참여·녹취 위헌확인

1. 쟁점 교도소장이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시키고 내용을 녹취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인 청구인이 변호사와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내용을 녹취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결정요지 수형자도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사와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법적 조력을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도관이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에 참여하여 내용을 청취·녹취하는 것은, 수형자의 도주·증거인멸·통모 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범 체포나 인신보호,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한 변호인 접견에서의 비밀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위헌이다. 재판관 박한철, 김창종의 반대의견 있음.

4. 결론 위헌확인 (7:2, 재판관 박한철·김창종 반대).

핵심키워드: 수형자변호사접견; 변호인조력권; 접견녹취; 교도관참여; 사생활비밀; 비밀보장; 형사사건변호; 위헌 전문분야: CONST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