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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6. 2011헌마426 결정 정당활동 제한 위헌확인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426 결정 정당활동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426 결정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이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의 성격상 학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학교 교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4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