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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2014. 6. 26.

AI 요약

2011헌마815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1) 쟁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물포발사행위가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예외적 심판이익(침해반복 위험·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2011. 11. 10.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15:46부터 16:16 사이에 물포를 발사하였다. 청구인들은 외상성 고막천공·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물포발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수의견: (1)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거리 직사살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고, 위반 시 위법임이 분명하여 헌법적 해명 필요성도 없다.

4) 결론

심판청구 전부 각하(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없고 예외적 심판이익도 부정).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서기석: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없어 심판이익을 인정해야 하며, 본안 판단에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물포발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이익; 헌법소원; 집회의자유;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 각하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4.6.26. 선고 2011헌마8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