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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 10. 30.

AI 요약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민간개발자인 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급골프장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9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수가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를 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주식회사 ○○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허용하는데, 이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공익성 판단에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의 기여도는 물론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인 시행자의 경우 공익 해태를 방지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 사업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만 법적 공백과 혼란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결정. 잠정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헌재 2013. 2. 28. 2011헌바250). 이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지구개발사업으로서의 관광휴양지 사업에 대하여도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의 최종 판단권한이 공적 기관에 유보되어 있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수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규율을 갖추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1헌바1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