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1헌바15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중 '금전' 부분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② 해당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농협법 제172조 제1항 제2호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 ③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이 입법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0. 1. 29. 실시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325만 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1명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036). 항소심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11노25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1. 7.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4항 본문
- 헌법 제24조(선거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판례요지
(가) 금전제공 금지조항 — 합헌 지역농협은 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동조직으로, 조합장 선거는 헌법이 보호하는 공직선거 관련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소수이고 서로 잘 알고 있어 과열·혼탁 위험이 높으므로 금품제공행위 금지는 선거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이 허용하는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합동연설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지나친 제한이라 할 수 없다.
(나) 처벌조항 — 합헌 농협법 제172조 제1항 제2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벌금 상한(1,000만 원)보다 높으나,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상한이 5년 이하 또는 7년 이하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농협법의 법정형이 오히려 가볍다. 따라서 농협 임원선거 후보자를 공직선거 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공소시효조항 — 합헌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범죄행위 종료시가 아닌 선거일로 설정하고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은, 선거 관련 범죄를 조속히 처리하여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핵심키워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금전제공금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선거공정성; 공소시효; 비례원칙; 평등권; 선거운동제한; 형사정책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바1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