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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13. 6. 27.

AI 요약

2011헌바24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동일 소송절차 재신청 금지)에 위반되는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미확정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을 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동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후 항소심에서 동일 사유로 재차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일 소송절차 재신청'으로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당해 사건 소송절차의 범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상소심은 물론 파기환송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이미 동일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이상,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재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전제성과 미확정 판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나,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1헌바2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