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1헌바32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소원
1)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무원이 집단적 의사표시 또는 조직적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더 수인하여야 하며, 집단행위 금지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다만 집단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4)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합헌이나, 그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단결권; 명확성원칙; 공무원 기본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