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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2012. 6. 27.

AI 요약

2011헌바3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1) 쟁점

전통사찰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토지에 대한 사법상 금전채권에 의한 압류 금지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건축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청구인이 전통사찰(적조사) 소유 법당 등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전통사찰법 제14조의 압류금지 규정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1조(평등권). 전통사찰법 제14조의 재산권 침해 여부: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훼손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 압류 금지라는 적절한 수단, 전통사찰 등록 전 채권 제외·전법용 경내지로 한정·동산 압류 가능 등 침해 최소성 충족, 공익이 사익보다 커 법익 균형성 충족 → 재산권 침해 아님. 평등권 침해 여부: 일반 채권자와 담보물권부 채권자(허가 취득)·파산채권자(법원 감독) 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전통사찰법 제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2. 6. 27. 2011헌바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