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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1헌바40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1) 쟁점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청탁 또는 알선'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제21조(표현의 자유)
-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 취급사건 관련 알선 금품 수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탁 또는 알선'의 의미는 통상적인 법해석을 통해 충분히 이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공무 집행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법률전문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결정. 변호사법 제111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청탁알선, 공무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공무청렴성, 합헌
전문분야: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바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