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일률적 상한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
아무런 기간 제한 없는 고율 부담금(연 4% ~ 11%)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
매수청구 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택지 정의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이중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부담금 산정요건 등의 위헌 여부
법 전부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당해 사건을 진행 중,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
법은 도시계획구역 내 택지에 가구별 소유상한(특별시·광역시 660㎡, 그 외 시지역 동지역 990㎡, 나머지 1,320㎡)을 설정하고, 법인의 택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상한 초과 또는 법인 소유 택지에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미이행 시 연 4% ~ 11%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법은 1989. 12. 30. 제정되어 1998. 9. 19. 폐지됨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처분의무 등 없이 부담금 부과 → 사실상 재산 무상몰수,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자유경제질서 원리 위반, 정당보상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부담금은 조세와 실질 유사 →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법 시행 이전 취득 택지에 적용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부담금 산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불합리, 택지 범위 불명확, 부과대상 제외사유 과소 규정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안정을 위한 경제규제·조정 권한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 부과 권한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위헌결정 시 법률 전부 위헌 선언 가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가구별 소유상한: 특별시·광역시 66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제2호
부담금 부과대상: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 택지, 법인 소유 택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부담금 부과율: 연 6%(주택 4%), 연 11%(주택 7%) 등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법 시행 이전 소유 택지에도 상한 및 처분·이용·개발의무 적용
재산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 헌법 제23조 제1항
결정요지
(가) 재산권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재산권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임.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 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임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 재산권 행사의 대상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됨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므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됨; 헌법 제122조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함
(나) 위헌성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① 제1항·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일반적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 ② 제3항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국가가 구체적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
법은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두거나 금지하고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부담금 부과 등 일반·추상적 확정 규정 →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에 해당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은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합헌; 장래 적용 법률의 헌법 합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함
비례원칙 요건: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다) 택지소유 상한 및 소유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투기목적의 택지 과다보유를 방지하여 택지의 적정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 → 정당한 공익; 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122조에 헌법적 근거 있음
수단의 적합성: 택지소유 상한·금지 조치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나, 규제대상이 택지로 한정되어 있어 비주거용 저밀도개발 등 우회현상 초래 가능성 → 불합리성 있으나 일단 수긍, 다만 다른 방법으로 보완 필요
침해의 최소성: 법인의 경우 주거목적의 개인연관적 성격이 희박하고 생산수단 대지는 제외, 일정 요건 하 허가도 가능 → 법인 택지소유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그러나 개인의 경우 택지소유의 가부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강한 제한; 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 택지소유 상한은 적정한 택지공급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떠한 경우에도 660㎡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
법익의 균형성: 택지소유 상한제도 그 자체는 국민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고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나,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남
(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소급입법 여부: 진정소급효 입법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 허용(다만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 가능)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장래 처분·이용·개발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미 종결된 과거 사실에 대한 사후 평가가 아니라 부진정소급효에 해당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신뢰보호의 문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규율하는 규정이 장래뿐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흔하며, 이는 법치국가적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는 개인에 대해 소유의 경위·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된 주거용 택지와 투기용 택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
처분·이용·개발의무기간에 관하여도 법 시행 이전부터 주거목적으로 소유하는 택지소유자에게 법 시행 이후 취득자와 동일한 의무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짧아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
(마)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규정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처분·이용·개발의무는 택지소유 상한 설정과 어울려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 범위 내에서는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처분의무 불이행 시 협의매수(제17조), 이용·개발의무 불이행 시 대리개발(제18조 제2항)도 합리적 제한; 협의매수는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의 변환에 불과
법 시행 이전 소유 택지의 경우: 보상규정 불필요(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 수용·제한과 구별되는 재산권 사회적 제약의 구체화 입법에 해당); 처분의무기간 내 협의매수로 가치보장으로의 변환 가능하므로 경과규정 문제를 제외하면 재산권 내재적 한계 범위 내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합헌;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
(바) 부담금 부과 규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법 소정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충당 목적 부담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님; 법이 정한 상한 초과 택지소유에 대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이행강제수단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
부담금 부과 자체의 위헌 여부: 택지소유 상한 설정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가 합헌적 범위 내인 한 부담금 부과 자체도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나 사유재산제도 형해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과대상 제외사유(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등)로 가혹한 경우 방지, 매수청구권(제31조) 인정 → 부담금 부과 자체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부담금 부과율: 재산권 제한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연 11%의 부과율로 부과기간 제한 없이 부과할 경우 약 10년이면 부과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어 재산원본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 허용하는 침해 한계를 넘음 → 제24조 제1항 위헌(다만, 1997. 8. 30. 개정으로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후 동 규정 적용 택지소유자의 경우 5년간 29% 납부로 부과대상 제외 → 해당 경우에 한해 위헌성 제거)
매수청구 후 부담금 부과: 법 제31조에 의한 매수청구는 법의 입법목적에 부응하여 택지를 처분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 매수청구 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불필요한 강제와 불이익을 가하는 것 →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재산권 과도 침해 → 매수청구가 있은 후에도 부담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 제1호·제2호 위헌
부담금의 산정요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택지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적절; 산정 과정의 정확성 결여는 법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기인하지 않고 쟁송절차로 시정 가능; 제20조 제1항 각호의 부과대상 제외요건은 합리성 결여나 불명확성 없음; 제3호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은 각종 법령상 건축요건을 갖출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명확; 제8호는 헌법 제75조 위반 아님; 제21조, 제22조, 제25조에 헌법적 문제 없음
이중과세 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 부담금은 조세가 아님;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와 부과목적·부과대상·산정방법·부과기간이 달라 이중과세 아님; 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 아님
위헌 조항: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소유상한 지나치게 낮음), ②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법 시행 이전 택지소유자의 신뢰이익·재산권 과도 침해, 평등원칙 위반), ③ 제24조 제1항(기간 제한 없는 고율 부담금, 다만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적용 택지소유자 제외), ④ 제19조 제1호·제2호(매수청구 후 부담금 부과 가능 범위 내)
위헌 조항들(특히 소유상한 규정인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부과율 규정인 제24조 제1항)의 효력 상실 시 법 전체를 시행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법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택지소유 상한 설정 및 법인 소유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법리: 법률의 입법목적이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어야 함
포섭: 투기목적의 택지 과다보유 방지 → 택지의 적정한 공급 →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는 입법목적;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 보장 의무) 및 제122조(토지 제한·의무 부과 권한)에 헌법적 근거 있음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법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에 적정하여야 함
포섭: 택지소유 상한·금지 조치는 소수 국민에게 택지가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함; 다만 규제대상이 택지로 한정되어 비주거용 저밀도개발 등 우회현상 초래 → 불합리성 있어 보완 필요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일단 수긍(정책수단 선택 문제); 불합리성은 소유상한이나 부과율 조정 등으로 보완되어야 함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기본권 행사의 가부를 규제하는 것은 방법을 규제하는 것보다 강한 제한; 모든 다른 수단을 소진한 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어야 함
포섭 — 법인 소유금지: 법인의 경우 주거목적 개인연관적 성격 희박, 생산수단 대지 제외, 일정 요건 하 허가 가능 →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포섭 — 개인의 가구별 소유상한: 소유목적·택지 기능에 따른 예외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660㎡ 초과 취득 불가하게 한 것; 택지가 개인의 인격실현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된 주거장소일 수 있고,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 고려 필요; 200평(660㎡) 이상을 소유해도 개인이 자신의 인격실현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택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다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적정한 택지공급의 관점에서 소유목적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공익의 중요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 유지
포섭: 택지소유 상한제도 그 자체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 법익균형성 충족; 그러나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남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법익균형성 원칙도 위반
쟁점 2.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급입법, 신뢰보호, 평등원칙
법리: 진정소급효 입법은 헌법 제13조 제2항 금지; 부진정소급효 입법은 원칙적 허용이나 신뢰보호 원칙으로 제한됨;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기능은 법적 안정성 보장 및 구체적 재산권 존속에 대한 신뢰 보호;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며,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불가결한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
포섭: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한 택지에 장래 처분·이용·개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속되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 →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재산권의 인격실현적 성격과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됨; 주거용 택지와 투기용 택지를 소유경위·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 →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평등원칙 위반; 처분·이용·개발의무기간 역시 법 시행 이후 취득자와 동일하게 적용 →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결론: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위헌
쟁점 3.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규정 — 법 시행 이후 취득 및 보상규정 필요 여부
법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과 구별되어 보상 불요; 다만 비례원칙 준수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사적 유용성, 처분권) 침해 금지 필요
포섭: 법 시행 이후 취득 택지에 대한 처분·이용·개발의무는 택지소유 상한 설정과 결합하여 합헌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위반 아님; 협의매수·대리개발은 재산권의 가치보장으로의 변환에 불과; 법 시행 이전 소유 택지의 처분·이용·개발의무도 이용·개발시 사적 사용 가능성 유지, 처분시 가치보장으로 변환 → 사회적 제약 범위 내; 보상규정 불필요
법리: 재산권 제한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부담금 부과율은 입법목적 달성 시급성·효율성과 재산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되, 재산원본에 대한 사실상 무상몰수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사회적 제약으로 허용되는 침해 한계를 넘음
포섭: 연 11% 부과율 + 기간 제한 없음 → 약 10년이면 부과율 합계 100%,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 이는 재산원본에 대한 무상몰수 효과 초래; 1997. 8. 30. 개정으로 신설된 제20조 제1항 제4호의2에 의해 법 시행일 이전 주택이 건축된 1택지만 소유한 자가 5년치(합계 29%) 납부 시 부과대상 제외 → 해당 경우에 한해 위헌성 제거됨
결론: 제24조 제1항은 위헌(다만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적용 택지소유자의 경우 제외)
쟁점 5. 매수청구 후 부담금 부과의 위헌 여부
법리: 최소침해성 원칙 —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강제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넘는 과잉조치
포섭: 매수청구(제31조 제1항)는 입법목적에 부응하여 택지를 처분하겠다는 의사 명백히 표시한 것; 매수청구 후에도 실제 매수 시까지 부담금 부과 → 이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불필요한 강제; 매수청구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결론: 매수청구 후에도 부담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 제1호·제2호 위헌
쟁점 6. 기타 쟁점(합헌 판단)
택지 정의 명확성: 제2조 제1호 각목의 의미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확정 가능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평등원칙: 택지만을 규제대상으로 한 것 → 합리적 이유 있음; 지역별 소유상한 차등, 국가 등 적용제외 → 합리적 차별; 평등원칙 위반 아님
위임입법 한계: 제2조 제1호 나목, 제9조, 제11조 제1항 제5호, 부칙 제1조 → 위임의 내용·목적·정도 예측 가능 → 헌법 제75조 위반 아님
이중과세·실질과세: 부담금은 조세 아님;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와 목적·대상·산정방법 등 상이 → 이중과세 아님; 이행강제수단의 성격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아님
거주이전·직업선택 자유: 토지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 → 기본권 직접 침해 아님
최종 결론 (주문)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들(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 제19조 제1호·제2호)의 효력 상실 시 법 전체를 시행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
요지: 다수의견이 위헌으로 판단한 위 조항들은 합헌이며, 입법자의 정책적·기술적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음
근거
위헌심사는 헌법조항들이 가리키는 이념과 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의 사회적 필요·사회적 통념에 대한 상호 융화·조정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입법자의 정책적 법 폐지 사정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됨
택지소유 상한 660㎡: 1988년 기준 6대 대도시 나대지 중 660㎡ 이상 비율 64.7%; 주택부속토지 중 660㎡ 미만이 97.2%; 660㎡ 미만으로 정하면 고급주택 대지(662㎡ 기준)에 비추어 너무 낮고, 990㎡ 이상으로 정하면 대상 면적이 전체 대지의 0.9%에 불과하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됨; 법 시행 당시의 심화된 택지부족현상, 주택열악 수급상황, 부동산 투기, 부의 집중 등 제반 정책요인 고려 시 660㎡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 아님
법 시행 이전 소유 택지에 대한 일률 적용: 법 제1조에서 '택지의 균등소유 유도'와 '택지공급의 촉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규정; 다수의견은 입법목적 중 하나(균등소유 유도)를 임의로 제외하고 주거용 택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도외시한 것; 유예기간(2년 + 사용계획서 제출시 최대 5년) 부여, 매수청구권 인정 등 경과조치는 입법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 일률적 처분·이용·개발의무기간은 입법자 재량의 범위 내
부담금 부과율: 법이 정한 저율(연 6%·4%)과 고율(연 11%·7%)의 부과율은 입법목적 달성의 시급성·효율성과 재산권 침해 정도를 감안한 것; 부과율이 정책적·기술적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적 관계가 성립함
반대의견의 입장: 이 사건처럼 입법자가 사회적·경제적 정책 관련 법률을 만들면서 헌법을 해석하여 특정 이익을 명시한 경우, 입법재량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옳음; 다수의견은 면적·비율·기간 등 수량에 관련된 위헌논증에 있어 적확한 자료에 의한 당부를 따져보지 않고 평등원칙·재산권·기본권제한 한계 위반이라고 결론지어 대립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뒤집어 법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을 한 것은 설득력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