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하자보수금등

2015. 3. 20.

AI 요약

2012다107662 하자보수금등

1) 쟁점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의 허용 여부. (2) 손해배상채무 상계 시 책임제한 전후 어느 단계에서 상계해야 하는지. (3)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2)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회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관련 청구를 하였고, 시공회사가 공사대금 잔액 채권으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개 채권 중 1개가 상계 수동채권, 나머지 1개가 재항변 자동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계항변 시 책임제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시공회사에 대한 부분 상고 기각, 보증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