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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근저당권 말소 후 확인의 이익 소멸)
AI 요약
2012다17585 채무부존재 확인(근저당권 말소 후 확인의 이익 소멸)
1)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계속 중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었다. 원심은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소송 목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