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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2012다25449 대여금
1. 쟁점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외에 다른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채권자가 승계참가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외에 다른 청구 원인(예: 부당이득 등)으로 청구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참가)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승계참가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주장 이외에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승계참가인의 청구 변경 허용 범위 법리 판시.
승계참가; 민사소송법81조; 청구변경; 청구원인추가; 채권자대위권; 청구기초; 참가소송; 권리이전 (8개)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25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