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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AI 요약
2012다44730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1) 쟁점
① 소송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당사자의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및 추후보완 항소의 허부, ② 보충송달에서 '송달할 장소'와 '동거인'의 범위, 판결 선고·송달 사실 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제1심에서 피고들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피고 1의 동생(소외인)이 소장부본 등을 동거인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최초 소장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하였다. 첫째, 소송 진행 중 도중에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보충송달에서 '송달할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동거인'은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된다. 판결 선고·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무과실의 증명책임은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각하. 피고 1의 동생이 동거인 자격으로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피고들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