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AI 요약
2012다58609 추심금
1) 쟁점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화재보험금(또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설정자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상계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동산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양도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이후 취득한 설정자에 대한 별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42조(질권의 물상대위), 제370조(저당권에의 준용), 제372조(양도담보), 제492조(상계의 요건)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 후에는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 이후에 취득한 별개 채권으로 상계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물상대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금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