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추심금

2014. 9. 25.

AI 요약

2012다58609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법리가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피담보채권 소멸 관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영남제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외 2인)
  • 파레스바이오피드 주식회사(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9. 9. 30. 원고에게, 배합사료 미수대금 10억 원을 2009. 10. 1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재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450,000수, 중추 150,000수 등 합계 600,000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함
  • 소외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9. 7.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을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와 사이에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583,000수에 관하여 공제기간 2009. 7. 31.부터 2010. 7. 31.까지, 화재·설해·풍재·수재를 담보하는 내용의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2. 위 축사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금류가 폐사함
  •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축공제계약상의 공제금 채권(이 사건 공제금 채권) 중 6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20. 농협중앙회에게 송달됨
  •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8. 23. 농협중앙회와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2007. 8. 30.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6,000,000달러로 정하여 근보증하였으며, 농협중앙회는 2010. 4. 13.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596,026,41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 농협중앙회는 2011. 10. 14.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
  • 원심(부산고법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공제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①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상계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②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상고심에서 처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민법 제370조, 제372조저당권 규정의 준용, 양도담보 관련 규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판례요지

  •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가부
    •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제3채무자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함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주장의 적법성
    •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함
    • 따라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가부

  • 법리: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화재보험금(또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제금 채권 중 6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농협중앙회에 송달하였는데, 농협중앙회가 자동채권으로 삼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담보 설정(2009. 9. 30.) 이후인 2010. 4. 13. 대위변제로 비로소 취득한 것임.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그 한계 및 상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임

  • 결론: 위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