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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AI 요약
2012도11204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1)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2세 유아의 돌발적 공격을 손으로 막아 유아를 넘어뜨린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딸(4세)이 2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를 받고,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손을 뻗는 돌발적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의 딸은 이전에도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얼굴에 손톱 자국 흉터가 생겨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이 갖추어진 경우로서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말한다. 자녀의 눈을 향한 유아의 돌발적 공격을 막기 위해 한 손을 내밀어 제지한 행위는 목적·수단·법익 균형 요건을 갖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핵심 키워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형법 제20조; 소극적 방어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 위법성조각; 자녀 보호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