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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의 사실' 해당 여부 및 부동산등기부 거래가액 기재
AI 요약
2012도12363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허위 거래가액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허위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
| 공인중개사법 제27조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4항 | 과태료 제재 |
판결요지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기재되는 것일 뿐,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부에 허위 거래가액이 기재되도록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부동산 거래가액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