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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2012. 5. 24.

AI 요약

2012도2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표권 남용과 법률상 무효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행사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으로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법률상 무효이고, 이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이 초래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