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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AI 요약
2012도4175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1) 쟁점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 '흉기'의 의미 및 일반 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택시 절도 범행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일반 드라이버를 사용하였다. 원심은 해당 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절도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에서의 사용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이상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일반 드라이버는 특수절도죄의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