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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AI 요약
2012도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① 공판 후 검사가 증인을 소환하여 번복시킨 진술조서·진술서의 증거능력 ②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액 및 몰수·추징액 산정 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 대출 등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판에서 증언하자 검사가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번복시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알선 대가 일부를 형식적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헌법 제27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 진술조서·진술서의 증거능력 |
| 특가법 제3조, 제13조 | 알선수재죄, 몰수·추징 |
| 특경법 제7조, 제10조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알선수재죄, 몰수·추징 |
판결요지
[1] 공판기일에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번복시키는 방식의 진술조서·진술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알선 대가를 형식적인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며, 해당 금액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번복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나머지 증거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전액을 추징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