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짐 |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 |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규정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자영건설 판매) 및 부동산공급업으로 한정하고, 주택신축판매업 제외 |
| 조세법률주의 |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부과·징수절차를 국회 제정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헌법 제38조, 제59조) |
| 과세요건명확주의 | 법률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집행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함 |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헌법 제75조) |
결정요지
(1)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함. 과세요건을 정한 법률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남.
다만,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 '매매', '업'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고, 특히 '업'은 일정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함.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매매업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 제외됨을 명확히 알 수 있음.
부동산매매업의 통상적 의미와 입법취지, 구 소득세법 체계에 비추어,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함.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추상적·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하면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짐.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하고,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헌법 제75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경제활동의 복잡·다양성 및 가변성,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전문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므로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매매업은 문언상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의미 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음.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항 제11호는 부동산매매업이 부동산업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문언상 의미와 명확하게 부합하기 어려운 내용은 미리 법률로 규정해 위임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다른 관련 법조항과의 유기적 해석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시행령 제34조의 내용도 그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 1.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쟁점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3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