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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2.

AI 요약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쟁점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로 선임된 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총무이사였던 피고인들이 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
판례요지[다수의견] 위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고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행정주체(공법인) 지위를 취득한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으로 선임된 자도 위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반대의견]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조합임원 지위에 있으면서 법적 명령·금지를 위반한 이상, 그 후 인가처분 무효·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을 위 각 위반죄의 주체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반대의견 및 각 보충의견 있음).

참조: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