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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AI 요약
2012두1297 영업정지 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 가능한지,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 가능한지, ② 관광숙박업자가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라미드관광 주식회사, 관광숙박업자)의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피고(강남구청장)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고의·과실이 없고, 등록 영업 범위 이탈에 해당하므로 관광진흥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성매매 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 |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등록 영업범위 이탈 시 제재 |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 | 관광숙박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가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면 관광진흥법 적용 |
판결요지: [1]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원고가 성매매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임대행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더라도, 그러한 영업을 통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 배제는 성매매 장소 제공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