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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20397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1) 쟁점
①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②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는 2000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하였다. 이후 2010. 2. 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가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 10. 18.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심은 2000년의 계고를 유효한 시정명령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 시정명령 |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 이행강제금(2010. 2. 7. 시행) |
| 부칙(2009. 2. 6.) 제1조 | 제30조·제30조의2는 공포 후 1년 후 시행 |
판결요지: [1]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계고 절차를 거치면 되고, 매번 새로운 시정명령을 거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이행강제금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개정)와 제30조의2(신설)가 함께 시행된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2000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2000년의 시정명령(계고)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20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