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22911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1) 쟁점
[쟁점 1]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이 무엇인지 —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쟁점 2] 사업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이주대책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담)이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게도 강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문제된 사안
- 사업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일(공람공고일)을 전후하여 해당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 일부 대상자는 법정 기준일 이후 전입하였음에도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되었고, 이들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담 의무)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짐
- 원고는 특별공급 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 판례요지
[법리 1]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소정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단일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법령의 적용 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기준일을 복수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임의 선택하도록 하면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과 형평 위반을 초래
-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 유일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
- 투기적 거래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성도 고려
[법리 2] 시혜적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과 재량 범위
사업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외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이주대책을 확대·시행할 수 있으나, 그 확대 부분은 법적 의무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서,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 결정에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을 법정 범위로만 한정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임의 확대는 허용됨
- 단,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부분은 법적 강제 영역 밖에 존재
[법리 3]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범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한 제78조 제4항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동 조항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된 강행규정
- 시혜적 대상자에게까지 적용하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이주대책 확대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4) 결론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일 하나로 확정하고,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이주대책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 시혜적 부분에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담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핵심키워드: 이주대책기준일 공람공고일 이주대책대상자 시혜적 이주대책 생활기본시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 재량 특별공급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공2015하,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