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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2014. 5. 16.

AI 요약

2012두27404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1) 쟁점

① 하천점용허가권이 채권인지 물권인지, ② 하천점용허가권이 가등기담보법 제18조의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③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甲)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과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 시장이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위 계약이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권리의무가 이전되지 않아 승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구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 등 허가
구 하천법 제4조권리의무 승계 신고
가등기담보법 제18조등기·등록 가능 권리에 청산절차 규정 준용

판결요지: [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이며 물권이 아니다. [2]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등록은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재산권 설정·이전의 성립요건·대항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권은 가등기담보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가등기담보법이 준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것도 아니어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였다 해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권리의무승계처분에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7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