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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AI 요약
2012두28704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1) 쟁점
- 주된 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BK21) 협약 해지통보에 대해 주관연구기관(대학) 소속 연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근거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연구재단)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원고가 속한 연구팀이 참여하는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대학)과 체결
- 피고는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 해지통보를 함
- 원고(연구팀 소속 연구자)는 직접적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지위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원심(대전고법)은 원고적격 부정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3) 판례요지
① 제3자의 원고적격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근거 법규·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해석
-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 분석
- 국가의 연구개발비 출연 목적은 연구 중심 대학 육성뿐만 아니라 소속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은 대학 소속 특정 연구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구자 개인이 신청·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
- 협약 해지 시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구 규정 제11조 제3항)가 가능하여 연구자 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침
③ 원고적격 판단
- 위 법령들은 단순한 공익 보호를 넘어 연구자 개인의 연구 참여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
- 따라서 연구팀 소속 연구자는 협약 해지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
④ 결론적 판단
-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상고 기각)을 유지하면서, 원고적격 법리를 정립하되 본안 판단 또는 다른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비록 BK21 사업 협약 해지처분에 대해 소속 연구자의 법률상 이익 보호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배척하였다.
핵심키워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제3자 원고적격 BK21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해지 취소소송 과학기술기본법 참여제한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