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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8조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위헌확인
1) 쟁점
공직선거법 제188조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규정(단순다수대표제)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단순다수(1위)의 방식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88조의 규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고, 사표(死票)를 대거 발생시켜 선거의 비례성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88조의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제도의 선택은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사표의 발생은 단순다수대표제가 가지는 속성으로서 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1인 1표)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의 완전한 비례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단순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헌법상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투표가치평등; 선거권; 평등원칙; 사표; 입법재량; 공직선거법
전문분야: constitutional-election
참조: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2헌마3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