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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426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1) 쟁점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4항 별표 3 중 '통상우편물 중 다음날 배달되는 국내특급우편'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구조 변호사명부를 11일이 지나서야 수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우편요금·수수료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1조(평등원칙),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심판대상조항은 ① 공평·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과 적절한 수단, ② 우편요금 체계 유지를 위한 배상범위 제한의 합리성(최소침해성), ③ 공익이 사익보다 커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우편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배상범위를 달리 규정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마4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