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세법 제38조의7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게 매월 희석식소주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판매장 소재 지역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함. 단, 전국시장점유율 100분의 10 이상 제조업자 소재 지역 판매업자는 적용 제외 |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 | 주류판매업자가 제38조의7의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여야 함 (단, 당해 지역 제조장의 생산량·출고량 현저 감소 등 판매업자 귀책 없는 사유 제외)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경쟁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파생 근거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근거 |
| 헌법 제119조 제2항 |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규제·조정 허용 |
| 헌법 제123조 |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육성 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
| 주세법 제21조 |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법리)
[심사 범위 및 기준]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자기결정권 — 법리 일반론]
[평등원칙 — 법리 일반론]
[신뢰보호원칙 — 법리 일반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포섭: 소주제품에만 국한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현재 전체 물동량에 비추어 물류비증가 및 교통량체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작은 데 반하여, 소주판매업자·제조업자·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와 효과는 상당히 큼. 구입명령제도가 물류비증가 및 교통량체증 방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비교적 작은데 반하여 소주판매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한 기본권침해를 가져오므로, 침해를 통하여 얻는 성과와 침해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남
결론: 주세법 제38조의7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요지
근거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라) 평등원칙 및 자기결정권 관련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