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위헌확인
AI 요약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위헌확인
1) 쟁점
수사기관이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법원 허가만으로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2012. 1. 25. 법원 허가를 얻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착발신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659명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기지국수사).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요청조항) 및 제13조 제2항(허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요청조항 위헌(인용):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나 결합·분석 시 민감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법원 허가 요건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특정 다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단(대상범죄 한정, 보충성 요건 추가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 침해(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
- 허가조항 합헌(기각): 기지국수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나, 중립적 법관인 관할 지방법원·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장주의 위반 아님.
- 기지국수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이익: 수사 종료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청구이익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자가 2020. 3. 31.까지 개선 의무). 제13조 제2항 본문은 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기지국수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비내용적 정보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