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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 [기간제 교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위헌확인]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 [기간제 교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555 결정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 형태 및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사립학교법상 별도 재해보상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보호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헌법불합치 —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중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