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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14. 8. 28.

AI 요약

2012헌마686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6항(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②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중국·베트남 국적 외국인)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송환되었다.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려 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2조 제6항,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55조·제63조.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행정기관의 구금에도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체포·구속 자체의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기회를 최소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구제수단과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요청을 충족한다. (3)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심사·집행을 위한 것으로 다른 행정상 인신구속과 목적·성질이 달라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심판청구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보호; 구속적부심사; 신체의자유; 평등권; 합헌; 외국인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2헌마686 결정